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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,
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토지대금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는 토지대금 납부일(계약금 포함)로부터 60일 이내에
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. (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 납부)
- 세제 혜택은 매수인 편의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며,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
매수인은 관련법령 및 과세기관 문의(창원시 진해구 세무과 055-548-4225) 등을 통해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받는 건축물 | |
근거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[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] |
감면세액 | 취득세를 3~10% 또는 15~20% 범위 내에서 감면 |
감면기한 | 2023년 12월 31일까지 |
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인 개인 또는 법인 | |
근거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[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] |
감면세액 | 취득세 75% 감면 |
감면기한 | 2023년 12월 31일까지 |
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해당 본점을 매각 또는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 | |
근거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[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] |
감면세액 | 취득세 100% 감면 |
감면기한 | 2021년 12월 31일까지, 2년 주기로 연장 中 |
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인 개인 또는 법인 | |
근거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[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] |
감면세액 |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, 그 후 2년간 50% 경감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) |
감면기한 | 2023년 12월 31일까지 |
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인 개인 또는 법인 | |
근거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[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] |
감면세액 | 5년간 재산세 면제, 그 후 3년간 50% 경감 |
감면기한 | 2021년 12월 31일까지, 2년 주기로 연장 中 |
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해당 본점을 매각 또는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 | |
근거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[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] |
감면세액 | 5년간 재산세 면제, 그 후 3년간 50% 경감 |
감면기한 | 2021년 12월 31일까지, 2년 주기로 연장 中 |